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0642-02328호(2023.6.1.)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
2.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에 의거, 2022년 7월 1일 이전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3.6.1.일자 공문(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안내)을 통해 이를 안내드린 바 있으나, 검사예약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 후 질병관리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함을 붙임#1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5. 잠복결핵감염검진 미검 진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6.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제로 홈페이지>의료기관>접촉자검진기관(https://tbzero.kdca.go.kr/tbzero/org/getListOrg.do)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3. 결핵은 무슨병인가요(5-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