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주사시술 관련 주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2 게시일 : 2023-07-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870 (2023. 6. 20.)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인체 내 직접 주입하는 시술(스킨부스터 등)은 의료법령에 저촉* 되는 행위라고 판단됨을 고지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동 사항의 안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학문적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음 3. 이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주사시술 관련 협조요청 [붙임1]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주사시술 관련 협조요청.pdf (다운로드 : 134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