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59호(2023. 6. 1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79호(2023. 6. 1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 약제로 이미 등재된 일부 약제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근거 관련하여 복지부가 2024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알려온 바, 공고와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가 환자 진료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2024년도) 관련 안내
2.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