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43(2023. 6. 12.)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2020. 2. 19.~)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2023.2분기 인력·시설 신고(3분기 적용)까지 적용 후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범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 관련 신고대상 인력·시설 현황(시범사업 포함)
나. 주요내용 : 2023.3분기 인력·시설 신고(4분기 적용, 9. 20. 까지 신고)부터 정상 신고.
- 붙임 :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