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알림(클로미펜 성분 제제)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0 게시일 : 2023-07-0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33(2023.7.3.)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클로미펜 성분 제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에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공개한 "클로미펜시트르산염 성분 제제(50mg, 정제) 사용 시, 심각한 시각장애(실명)의 위험"을 안내해온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공문)의약품 안전성 정보 알림 및 의견 요청(클로미펜 성분 제제)(대의협 제0622-04177호).pdf (다운로드 : 99회) 붙임2_ANSM 안전성 서한 원문(대의협 제0622-04177호).pdf (다운로드 : 148회) 붙임3_ANSM 안전성 정보 번역본(대의협 제0622-04177호).hwp (다운로드 : 64회) 붙임4_품목 및 업체 현황(대의협 제0622-04177호).xlsx (다운로드 : 5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