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 게시일 : 2023-07-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3호(2023.7.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나.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기전 삭제

   다. 신규 제품 등록할때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를 위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처방전에 제품별 명칭 표기 삭제

   라.「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 및 조문 개정 등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 시행일 :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