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1327호(2023. 6. 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2023. 7. 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사례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공고
하여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5사례
| 연번 | 장분류 | 제목 | 주요사항 |
| 1 |
제1장 기본 진료료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 으로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4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
| 2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1사례) |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