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0 게시일 : 2023-06-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3호 (2023. 6. 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 사항 적용 종료 (2023. 6. 1.~)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2.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