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4호(2023. 6. 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2.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