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80 게시일 : 2023-06-12

1.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2016.2.3.개정)하여,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등 관련 안내」(2023.6.1.)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이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2.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3. 결핵진료지침(4판)

              4.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