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2016.2.3.개정)하여,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등 관련 안내」(2023.6.1.)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이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2.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3. 결핵진료지침(4판)
4.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