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002호 (2023. 5. 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신규계약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2.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