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4호(2023. 5. 26.)
2.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단계 하향시 조정계획(안)
- 특례 기간(‘20.2.10.~’23.5.31.)에 해제 유예기간(‘23.6.1.~’23.6.30.)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도래
또는 도과한 후부터 요양비 청구 서류에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함 [변경사항 : 처방전 미첨부 → 첨부]
- 복막관류액의 최대 처방 기간은 90일로 환원함 [변경사항 : 180일 → 90일]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