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4호 (2023. 5.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 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통합 격리관리표 50% 인하 적용, 정신병원·요양병원 적용 종료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인정
- 지정격리병상 :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나. 적용기간 : 2023. 6. 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붙임 : 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