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사전 제출해야하는 공급신청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법 제출 서료가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붙임 :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