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33호 (2023. 5. 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2023. 5. 29(부처님 오신 날)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 붙임 : 1. (복지부 공문)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