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860호(2023. 5. 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 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신규 및 추가계약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
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