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51호(2023. 4. 2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심평원 공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주요개정내용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