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8호 (2023.04.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9호 (2023.04.27.)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신청하여야 함)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〇 별표1 신설 (신의료기술)
- 911.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 912.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 913.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 914.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〇 별표2 변경 (제한적의료기술)
- 19. 외림프 누공 질환에서 내시경 귀수술
〇 별표3 신설∙변경 (혁신의료기술)
- 8.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 1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〇 별표 신설
-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20. 망막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 21.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3-57호) 일부개정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3-25호) 일부개정안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