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30호
2. 보건복지부는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23. 4. 24.(월) ~‘23. 5. 12.(금) 18:00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겨기관 공모 안내

건강한 돌봄을 위해서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돌봄체계구축을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방문진료가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고 제2023-330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추가 공모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