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홍보를 위해 하반기 기관에서 진행하는 포럼, 세미나. 추계학술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참여 요청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명, 일시,
장소 회신 바랍니다.
- 붙임 :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