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421(2023. 4. 1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홍보 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국외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
(처방)을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자격 조회시스템’ 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 (’21.11.25., ’22.4.27.)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출국자 표출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거부로 인한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어,
‘급여제한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경우 신분증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 가능’하도록 안내를 요청함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