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2212(2023. 4. 11.)
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470(2023. 3. 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 한액 변경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 780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급여 청구 불가
다. 요양기관에서 2023. 1. 1. ~ 3. 22.까지 기존 안내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 1,014만원을 적용한 경우, 공단 일괄산정 이후(‘24. 8.)
재정산하여 수진자에게 환급 예정(다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는 제외)
라. 적용기간 : 2023. 1. 1. ~ 12. 31.(진료일 기준)
- 붙임 : 1.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