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9 게시일 : 2023-05-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1호(2023. 4. 7.)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 변경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지표명 개정

 

 

 

 

 

 

- 붙임 :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1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1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