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1 게시일 : 2023-05-03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656호(2023.04.0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 제가 추가(신규계약)된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 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 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요양기관 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