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3호 (2023. 3.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
- 중증도(중환자실)ㆍ연령(만 8세 미만)에 따른 가산 종료, 단일 수가 적용
나. 대상기관
- 지정격리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수가코드 신설 적용: AH096, AH097, AH098
- 일반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 AH172, AH174, AH176, AH137, AH054
다. 적용기간: 2023. 4. 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지정격리병상은 2023. 4. 13.부터 청구 가능 안내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최종)
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