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2 게시일 : 2023-05-0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115(2023.3.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상사례 보고 서식 변경 및 용어수정을 위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 →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문)「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