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시문 일부변경
◯ 신의료기술 일부변경
-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염기 서열검사]
◯ 혁신의료기술 일부변경
- 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나. 신설
◯ 신의료기술 신설
- 907. RET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908. 헬멧을 이용한 비침습적 양압 환기법
◯ 혁신의료기술 신설
- 9. 선택적 망막 치료술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3-26호)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