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9 게시일 : 2023-03-30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항하고 있습니다.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중 일부 제품이 치료재료 급여 등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붙임 :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23.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