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 공급방식 변경시행 관련 협조사항 재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93 게시일 : 2023-03-24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189(2023.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3834호(2023.2.10.)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287(2023.2.27.)

 

2. 상기 근거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에 대해 정부총량-사후현물→사전현물 공급방식으로 '23.3.2(목)부터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기 안내드린 바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방식 변경·시행을 앞 두고 다음의 협조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재차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 요청사항

         ㅇ 사전구매량(사후현물)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현행화

             - 위탁 의료기관 기 보유(~'23.2) 물량 중, NIP 접종건 한하여 "민간개별구매“ 한시· 적용(~'23.5)을 통해 백신비용 지급예정(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

             - 사전구매량 시스템 등록 이외(초과) 수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정이므로 기 보유 물량 시스템 현행화 요망(~'23.3.1)

                * 피내용 BCG 백신 사전구매량 현행화 방법 : "붙임3 참조“

 

         ㅇ 사전현물 공급백신 신청

             - 조달업체 납품기한은 배송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조달계약 특수조건 설정)

             - 따라서, 기 확보량 소진(예상) 시점 최소 2주전까지 공급신청 요망(시스템) * 신청방법 : "붙임2" 업무 매뉴얼(26p) 참조

 

    나. 기타

         ㅇ '23.3.1(수)까지의 NIP 접종 건에 대해 '23.3.10(금)까지 예방접종시스템 전산등록 완료 독려* 요망

              * 기 확보물량 중 사용(접종)량에 대한 조속한 비용(백신비·시행비) 정산 위함

         ㅇ 기 확보물량 소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상 사전현물 공급백신 신속입고 등록 안내 요망

             * "붙임 2" 업무 매뉴얼(13p) 참조

         ㅇ 기타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043-719-6816/6817/6818)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백신 업무 매뉴얼

              3. 피내용 BCG 백신 사전구매량시스템 현행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