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약처 인공호흡기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7 게시일 : 2023-02-17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할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요양비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요양비 급여품목으로는 인공호흡기 등 10종 있으며, 급여기준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하여 '요양비 급여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비 급여품목 구입 및

    대여 시 급여 비용 중 기준금액 내에서 70~90%을 공단에서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요양비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인공호흡기 중 의료기기 영업자가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자진 회수 계획을 신고함에 따라,

    '인공호흡기 회수 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 사항을 식약처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용 인공호흡기 재가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환자)의 보건안전을 위하여 '인공호흡기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사항을 안내하고, 의료진의 상담 등을 거쳐 대체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임상 등을 통해 수급자(환자)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게시번호49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