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호
2. 상기 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9호, 2022.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등 4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붙임 : 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2.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2-239호)」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