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호(2023.01.25.)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신설]
900. 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901. 림프부종 환자의 저출력 레이저 치료
902. 가상현실 노출치료
903.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904.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3-3호) 일부개정안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