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77 게시일 : 2023-02-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호(2023.01.25.)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신설]

     900. 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901. 림프부종 환자의 저출력 레이저 치료

     902. 가상현실 노출치료

     903.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904.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3-3호) 일부개정안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