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52(2023.01.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2.12.5.자로 공고한 「'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 시범사업」 변경 공고 알림
2. 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 시범사업」 변경 공고(제2023-0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