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성과관리부-8호 (2023. 1. 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23.1.3. 시행)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www.hira.or.kr → 기관소식 → 내부규정 → 심사평가원내부규
- 붙임 : 1. 「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