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6 게시일 : 2023-01-13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1(2023.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022.12.21.)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대상 중 2)급성호흡부전의 실시기준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 한 경우'에서 6세 이하의 소아는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를 포함한다는 실시기준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중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 붙임 : 1.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