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1(2023.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022.12.21.)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대상 중 2)급성호흡부전의 실시기준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 한 경우'에서 6세 이하의 소아는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를 포함한다는 실시기준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중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 붙임 : 1.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