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51(2022.12.22.)
보험급여과-6375(2022.12.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및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간 질 관리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절차, 평가영역 별 세부기준, 자료제출방법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 방문재활서비스를 위한 수가 및 관련 규정 신설, 별지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 2023.1.1.
- 붙임 : 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
2.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