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3 게시일 : 2023-01-05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022. 12. 20.)

 

2. 상기근거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① 영상진단자료 제출 수수료, ② 넓적다리 음압식밸브 교환, ③ 종아리 음압식 밸브 교환, ④ 고기능형 족부외피 교환, ⑤ 벨크로 교환

          - (수가 인상<5종>) ① 미관형 실리콘의수 교환, ② 족부외피 교환, ③ 엉덩이관 절 의지 장식 교환, ④ 재활 언어치료, ⑤ 전산화인지재활치료

          - (인정범위 확대<3종>) ① 진폐 산소치료 검사기준, ② 치과보철 지르코니아크라 운 사용부위, ③ 화상치료 Versajet 사용 횟수

          ○ 용어변경, 적용지침 정비 및 문구 명확화 등

          - (용어 변경) “전원”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인플루엔자 Flu3ᆞ4”를 “4 가 인플루엔자백신”으로 변경

          - (적용지침 정비) 건강보험공단의 검수확인 제외제품은 산재보험도 검수제외하도 록 정비

          - (문구 명확화) 전문재활 치료료, 검사료는 의사의 소견에 대하여 공단 자문의사 가 인정해야 추가 산정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화

 

 

 

 

 

 

 

 

 

- 붙임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