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747 (2021.12.26.)
2. 상기 호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중복코드 기재율」 중 일부를 검토·삭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중복코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