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988호 (2022. 12. 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목록에 등재된‘플루코나졸’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의약품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의약품:‘플루코나졸(fluconazole) 50mg’저함량 배수처방(3배수)
○ 적용 일자: 2023년 2월 1일.
- 붙임 : 1. ‘플루코나졸’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적용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