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호 (2022. 12. 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가-25 감염예방관리료의 3등급 기준 신설(`19)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기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요건을 3차례에 걸쳐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가 종료(`22.12.31)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