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미비환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타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서 미지참의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는 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고령자이거나 경제형편 등 환자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진료비 전액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의 경우 상기제도에 대한 불만을 의료기관에 항의 하는 등 온갓 민원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안내드리오니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2 의료급여 사업안내-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