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700 (2022.11.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유행 등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11.23. 건정심 의결, 12.1.시행) 조정되었고,
관련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류상 반품 인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 약가인상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알림
2. 의약품 약가인상 현황(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