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611호(2022.11.09.)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심사 사후관리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입자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
3. 이에 각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차후 피해가 없으시도록 각 의 사회에서 산하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신경인지기능검사」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2. 심사사후관리업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