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019호(2022.11.6.)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이태원사고 사망자 ㆍ 부상자 등의 의료비 지원 및 부상자 의료비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를 송부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원사고 부상자 내원시 의료기관에서는 지자체 재난부서를 통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인지 여부 확인 후 등록환자일 경우
대납신고서 수령
※ NDMS에 등록되지 않은 이태원사고 부상자는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 납부 후 11월 15일까지 NDMS에 등록할 것을 안내
(* 부상자가 공단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계좌로 환급 예정)
※ 신청서 제출 등 관련 문의 : 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붙임 : 1.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안내(보건복지부)
2. 이태원 사고 부상자 의료비 신고접수 안내(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