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633(2022.11.1.)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성 속보[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3개 업체, 3개 품목) 회수 폐기] 배포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문)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3개 업체. 3개 품목) 회수폐기
2. 안전성 속보(회수폐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