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1 게시일 : 2022-1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38 (2022. 10. 25.)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한 바,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별도

          산정 가능 여부

    답변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며,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보험급여과-770, 2008.5.22.)

 

 

 

 

 

- 붙임 : 1. [복지부 공문](보험급여과-5238) 질의회신 [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