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2. 위와 관련, 천식(10차)·만성폐쇄성폐질환(9차)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가감지급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2.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