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1년(4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6차) 세부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3 게시일 : 2022-12-01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4조(평가계획 등의 사전공개)

 

2. 위와 관련, 2021년(4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6차)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관련 내용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요양기관에서는 「평가결과 서면 안내문」과 「e-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2021년(4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2. 2023년(6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