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주제별 분석심사 및 자율형 분석심사 관련 내용 개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2 게시일 : 2022-12-01

1.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 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내용 중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을 별도로 공모하여

    진행하오니 다음 사항과 심평원 공문 및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주요 개정내용

       

    □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모 안내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연간 PCI 시술건수 75건 이상인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1등급(1-가,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나. (신청기간) ’22.10.24.(월) ~ ’22.11.11.(월) 18:00 까지

       다. (신청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신청

 

 

 

 

 

 

- 붙임 : 1. [심평원 공문]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모 안내 및 협조 요청

              2. (공고 제2022-251호)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3.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4.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

              5.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9차 개정

              6.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9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