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 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내용 중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을 별도로 공모하여
진행하오니 다음 사항과 심평원 공문 및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주요 개정내용

□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모 안내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연간 PCI 시술건수 75건 이상인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1등급(1-가,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나. (신청기간) ’22.10.24.(월) ~ ’22.11.11.(월) 18:00 까지
다. (신청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신청
- 붙임 : 1. [심평원 공문]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모 안내 및 협조 요청
2. (공고 제2022-251호)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3.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4.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
5.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9차 개정
6.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9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