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2022. 10. 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9개 품목 28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2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 붙임 :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