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2 게시일 : 2022-11-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2022. 10. 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9개 품목 28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2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 붙임 :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